새 아파트로 입주했는데 벽이나 천장에 금이 가 있거나, 마감이 엉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경우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안내👆 하자보수란? 하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, 침하, 누수, 파손 등으로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🏗️ 내력 구조부: 건물의 안정성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하자🔧 시설공사상 하자: 마감, 배관, 전기 등 기능적 결함 하자보수 책임 기간 구분보수 책임 기간내력 구조부 (구조 안전 관련)10년지붕·방수·철골·철근 콘크리트5년가스·냉난방·환기·배관 등 설비3년미장·타일·도장·도배·주방가구 등 마감공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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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12. 13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