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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
  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

     

    새 아파트로 입주했는데 벽이나 천장에 금이 가 있거나, 마감이 엉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경우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하자보수란?

     

    하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, 침하, 누수, 파손 등으로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

   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    • 🏗️ 내력 구조부: 건물의 안정성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하자
    • 🔧 시설공사상 하자: 마감, 배관, 전기 등 기능적 결함

     

    하자보수 책임 기간

     

    구분 보수 책임 기간
    내력 구조부 (구조 안전 관련) 10년
    지붕·방수·철골·철근 콘크리트 5년
    가스·냉난방·환기·배관 등 설비 3년
    미장·타일·도장·도배·주방가구 등 마감공사 2년

    👉 하자의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

    하자보수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 발견 시 → 즉시 기록 및 접수
    2. 입주 후 발견된 하자 →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신청
    3. 신청 경로: 건설사 입주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

    보통 시공사에 신청 후 15일 이내 보수 착수 또는 계획 통보가 이루어집니다.

     

  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

    전유부와 공용 부분 차이

     

    아파트는 법적으로 전유부(세대 내부)공용 부분으로 나뉩니다.

    • 전유부 →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하자 기간 산정
    • 공용 부분 →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하자 기간 산정

    즉, 같은 단지라도 구분에 따라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

    Q&A



    Q1. 하자보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
    하자 유형별 법정 책임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예: 마감공사 2년, 구조부 10년)

     

    Q2. 하자보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    입주지원센터,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Q3.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?

   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

    결론: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

     

   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민의 권리이자 시공사의 의무입니다.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를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입주 전후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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