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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아파트로 입주했는데 벽이나 천장에 금이 가 있거나, 마감이 엉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경우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하자보수란?
하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, 침하, 누수, 파손 등으로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
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🏗️ 내력 구조부: 건물의 안정성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하자
- 🔧 시설공사상 하자: 마감, 배관, 전기 등 기능적 결함
하자보수 책임 기간
| 구분 | 보수 책임 기간 |
|---|---|
| 내력 구조부 (구조 안전 관련) | 10년 |
| 지붕·방수·철골·철근 콘크리트 | 5년 |
| 가스·냉난방·환기·배관 등 설비 | 3년 |
| 미장·타일·도장·도배·주방가구 등 마감공사 | 2년 |
👉 하자의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하자보수 신청 방법
-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 발견 시 → 즉시 기록 및 접수
- 입주 후 발견된 하자 →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신청
- 신청 경로: 건설사 입주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
보통 시공사에 신청 후 15일 이내 보수 착수 또는 계획 통보가 이루어집니다.



전유부와 공용 부분 차이
아파트는 법적으로 전유부(세대 내부)와 공용 부분으로 나뉩니다.
- 전유부 →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하자 기간 산정
- 공용 부분 →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하자 기간 산정
즉, 같은 단지라도 구분에 따라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

Q&A
Q1. 하자보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하자 유형별 법정 책임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예: 마감공사 2년, 구조부 10년)
Q2. 하자보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입주지원센터,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
Q3.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?
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
결론: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
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민의 권리이자 시공사의 의무입니다.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를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입주 전후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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