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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세금신고
레몬먹은강아지
2025. 7. 7. 15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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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자영업자 세금신고,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다!
자영업자라면 매년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한 번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세무사가 없어도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신고 절차부터 준비서류, 납부 팁까지 알려드릴게요.
✅ 자영업자 세금신고 종류
- 1. 부가가치세 신고
- 1기: 1월~6월 매출 → 7월 신고
- 2기: 7월~12월 매출 → 다음 해 1월 신고
- 2. 종합소득세 신고
- 1~12월의 모든 소득 → 다음 해 5월 신고
📅 주요 신고 및 납부 일정
종류 | 신고 기간 | 납부 기한 |
---|---|---|
1기 부가세 | 7월 1일 ~ 7월 25일 | 7월 25일까지 |
2기 부가세 | 1월 1일 ~ 1월 25일 | 1월 25일까지 |
종합소득세 | 5월 1일 ~ 5월 31일 | 5월 31일까지 |
📝 세금신고 절차 (홈택스 기준)
- STEP 1: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STEP 2: 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선택
- STEP 3: 과세기간 확인 후 매출·매입 입력
- STEP 4: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
- STEP 5: 납부 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
📂 자영업자 준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 내역
- 지출증빙: 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, 인건비 등
- 간편 장부 or 복식장부 (종합소득세 신고 시)
⚠️ 유의사항
-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
-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음
-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·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
📞 도움 받을 곳
- 국세청 고객센터: 126 (→ 1번 → 2번)
- 세무서 민원실 또는 관할 세무서
🎯 마무리 Tip
자영업자도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충분히 세금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단, 거래가 많거나 장부가 복잡한 경우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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