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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꼭 해야 할 일 5가지! 방문요양·급여혜택 놓치지 마세요

장기요양인정서 발급후 해야할 일 5가지
장기요양인정서 발급후 해야할 일 5가지

 

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한 후,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를 받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요양급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오늘은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해야 할 필수 단계 5가지를 상세히 안내드리며,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법, 복지용구 지원금 신청,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꿀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
✅ 1. 장기요양 급여 신청서 제출

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급여서비스 이용이 시작됩니다.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로 나뉘며,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✅ 2.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 선택

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방문요양서비스입니다.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, 식사, 배변관리 등을 돕는 서비스로,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15%만 내면 됩니다.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방문요양 서비스

✅ 3. 복지용구 구매 또는 대여 신청

복지용구 지원금연 최대 16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.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보행기, 휠체어, 목욕의자 등은 지정업체에서 구매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. 꼭 공단 등록 업체를 이용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4. 본인부담금 및 수급자 감면 확인

일반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15%를 본인부담해야 하며,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경감됩니다.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 청구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,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추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✅ 5.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 여부 검토

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. 일부 활동수당이 지급되며, 정기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.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정식 등록 후 요양보호 수당을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가족요양보호사 등록

💡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?

실제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았지만 급여 신청이나 요양기관 이용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. 등급 유효기간은 1~3년이며,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 단계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.

📞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

장기요양급여 신청서, 복지용구 지원신청서,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등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1577-1000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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